교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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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사용 ==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과 여러 개신교파의 교회법(교회의 내부조직·활동의 법규인 내부적 교회법)을 포함하는 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규(외부적 교회법)까지도 의미하며, 역사상의 가톨릭 교회법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세속(世俗) 사항이 포함된 일이 있으며, 다른 한편 교회법 본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일이 있다. 헨리 8세 시대에 분리된 [[영국 교회의성공회]]의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에 다음 가는 중요한 것이다. 교파별로 교회법에 대한 호칭이 다른데,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성공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은 속한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맞는 고유의 관구법규를 갖고 있다.
 
또한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