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옥관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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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타인의 발언 변형 · 서명 위조 가능성 (편집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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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여/211.168.39.226|211.168.39.226]] ([[사토:211.168.39.226|토론]]) 2020년 10월 19일 (월) 16:19 (KST)
:위키백과 규정에 의하면 "적절한 비중으로 작성하고 부적절한 비중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폭넓게 인정되는 견해나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를 극히 적은 사람이 지지하는 의견이나 소수 의견과 동등한 비중으로 많이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지지를 받는 소수의견은 문서 맨 끝의 "참조 문서"와 같은 링크를 빼놓고는 서술해서는 안됩니다. ", "위키백과에서는 마치 소수의 견해가 다수파의 견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분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위키백과에서는 마치 소수의 견해가 다수파의 견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분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위키백과:중립적 시각]] 위키백과 규정에 의하면 다수설과 소수설 구분은 오류가 아님에도 계속 본인의 사료해석을 서술하거나 동급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특수:기여/211.168.39.226|211.168.39.226]] ([[사토:211.168.39.226|토론]]) 2020년 10월 20일 (화) 08:00 (KST)
 
---Jhysoccer(본인)는 최대한 사론(私論)없이 2,3차 자료를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자는 입장인데, 211.168.39.226 님은 자신의 주장과 독자연구를 관철하기 위해 자료를 편취하고 있으며 출처없는 내용도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Jhysoccer 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판: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8%A5%EA%B4%80%EB%B9%88&oldid=278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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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사용자분과 관리자분들께서 상기 두 판을 비교하여 적절한 방향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사:Jhysoccer|Jhysoccer]] ([[사토:Jhysoccer|토론]]) 2020년 10월 22일 (목) 11:44 (KST)
 
----Jhysoccer는 위키백과에서 금지된 독자적 용어 사용. 1)법률 외에서 "증거불충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선 오직 '법률'에 한정한 용어로 정의. 그에 비해 "무혐의"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법률 외의 용어. 즉 법률 외에서는 "무혐의"(출처:국어사전)와 "증거"(출처:국어사전)란 개념은 존재해도 "증거불충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증거란 용어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란 자의적 서술을 시도하셨는데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출처:국어사전)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50여명의 회의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사실인정의 불충분'인가 무고인가 상관없이) 친일파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겁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인용하면 옥관빈은 "결정적"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해야 옳습니다. '사실증명'이 아니라 '사실인정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증거는 오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위키백과에는 법률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3)거기다 법률 외에선 "증거불충분"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는 있지만 불충분이라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용어개념이 없습니다. 4)결국 법률 외에서는 '증거는 있지만 증거불충분이고 결정적 증거는 없다'같은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증거없는 무혐의'라고 해야 옳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으면 위키백과가 아니라 국어사전 편찬위에게 가서 항의하시고 국어사전을 수정시키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특수:기여/118.216.129.147|118.216.129.147]] ([[사토:118.216.129.147|토론]]) 2020년 10월 23일 (금) 22: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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