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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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1942년 7월 박병엽(메이지대학 졸업생)이 함경남도 홍원읍 전진역에서 친구 지창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원경찰서 후카자와 형사가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히 여겨 검문하자, 홍원읍 유지의 자제인 박병엽은 퉁명스럽게 응대했고 홍원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홍원경찰서에서는 형사들을 파견하여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나, 야스다(安田稔, 본명 안정묵安禎默)라는 조선인 형사가 박병엽의 조카딸 박영옥의 일기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증거로 압수해갔다. 며칠 후 야스다는 일기장에서 “국어(國語, 일본어를 말함)를 상용(常用)하는 자를 처벌하였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일제의 국어상용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교사를 검거하기 위해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4년생인 박영옥을 비롯해 그의 친구 최순남 이순자 이성희 정인자를 연행하여 취조하였다. 이들이 며칠 간 버티다가 형언하기 어려운 고문에 결국 김학준 정태진 두 교사를 지목하고 말았다. 김학준은 영생고등여학교의 공민 선생으로 재직중이었고, 정태진은 1941년 5월에 7년간 재직하던 영생고등여학교를 사직하고, 정인승의 권유로 조선어학회로 전직하여 조선어학회가 추진하던 조선어사전 편찬의 전임위원이 되어 사전편찬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글 사용을 권장하고 일제의 패망과 조선민족의 부활, 임진왜란 때 계월향의 순절 이야기 등을 들려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에 힘썼던 것이다.[https://www.minjok.or.kr/archives/87611][https://news.joins.com/article/1647207]
* [[함흥시|함흥]] 일출여고(또는 영생여고)의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1942년 9월 5일 조선어사전 편찬원 [[정태진]](丁泰鎭)이 관련되었다며 정태진을 증인으로 불러가더니, 이를 빌미로 1942년 10월 1일에 와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단정한 뒤 관련자들을 일제검거하기 시작하였다.
*10월 1일에, [[1942년]] 10월 1일에 [[이윤재 (1888년)|이윤재]](李允宰)·[[최현배]](崔鉉培)·[[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김윤경 (1894년)|김윤경]](金允經)·[[권승욱]](權承昱)·[[장지영]](張志暎)·[[한징]](韓澄)·[[이중화]](李重華)·[[이석린 (국학자)|이석린]](李錫麟)·[[이극로]](李克魯) 등 11사람이 1차로 일제히 서울에서 구속되어 함경남도 홍원(洪原)으로 압송되었다.
*10월 18일에는 [[이우식]](李祐植), [[김법린]](金法麟)이, 20일에는 [[정열모]](鄭烈模)가, 21일에는 [[이병기]](李秉岐), [[이만규]](李萬珪), [[이강래]](李康來), [[김선기]](金善琪) 4사람이, 12월 23일에는 [[서승효]](徐承孝), [[안재홍]](安在鴻), [[이인]](李仁), [[김양수]](金良洙), [[장현식]](張鉉植), [[정인섭]](鄭寅燮), [[윤병호]](尹炳浩), [[이은상]](李殷相) 등 8사람이 각기 검거되었으며, 1943년 3월 5일에 [[김도연 (1894년)|김도연]](金度演), 6일에 [[서민호]](徐珉濠)가 각기 검거되어 모두 홍원경찰서에 유치되었다. 3월 말부터 4월 1일까지 [[신현모]](申鉉謨)와 [[김종철]](金鍾哲)은 불구속으로 심문을 받았다.
*권덕규(權德奎)와 안호상(安浩相)은 신병(身病)으로 구속을 면하였는데, [[1943년]] 3월 말경까지 29명이 검거되어 대체로 1년간 [[홍원군|홍원]](洪原)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온갖 야만적 악형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명이 취조를 받았다.
*33명 중 16명을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기소, 함흥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