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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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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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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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입국이 EU조약·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의 청구를 받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위법 상태의 인정을 실시하거나 위법으로 여겨진 해당국이 대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의 벌금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EU법, 특히나 기본 조약 존중의 확보에 임하고 있다.
== 역사 ==
* [[1952년]]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법원'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 [[1958년]] -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면서 유럽공동체법원(
* [[1989년]] - [[유럽제1심법원]]({{lang|en|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가 병설된다.
* [[2005년]] - 특별법원으로써 [[유럽연합공무원법원]]({{lang|en|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가 설치된다.
== 구성 ==
* '''판사'''({{lang|en|Judge}})
*: 판사의 임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가입국은 각자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 1명을 추천해서 전가입국이 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보통 판사의 수는 가입국의 수로 일치하지만
* '''법무관'''({{lang|en|Advocates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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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https://curia.europa.eu/
* {{브리태니커|b17a13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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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과 관련된 주제}}
[[분류:
[[분류:국제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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