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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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유럽연합법원유럽 연합 법원'''({{lang|en|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유럽 연합]](EU)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이다. EU 안에서는 최고 법원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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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입국이 EU조약·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의 청구를 받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위법 상태의 인정을 실시하거나 위법으로 여겨진 해당국이 대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의 벌금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EU법, 특히나 기본 조약 존중의 확보에 임하고 있다.
 
유럽법원은유럽 법원은 협의 자문관 (Consultative Competence)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쟁권 (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 사법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또한 유럽법원은유럽 법원은 유럽 연합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기구의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유럽 연합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유럽법원은유럽 법원은 회원국 법원으로 이송 후 유럽 연합 법의 해석과 유효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한다. 판결 사례가 풍부한 유럽법원은유럽 법원은 일상 생활에서 유럽 건설과 유럽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역사 ==
* [[1952년]]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법원'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 [[1958년]] -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면서 유럽공동체법원(유럽법원유럽 법원)이 된다.
* [[1989년]] - [[유럽제1심법원]]({{lang|en|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가 병설된다.
* [[2005년]] - 특별법원으로써 [[유럽연합공무원법원]]({{lang|en|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가 설치된다.
 
== 구성 ==
유럽법원은유럽 법원은 [[로마 조약]]에 의하여 27명의 판사와 8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판사'''({{lang|en|Judge}})
*: 판사의 임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가입국은 각자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 1명을 추천해서 전가입국이 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보통 판사의 수는 가입국의 수로 일치하지만 유럽법원에는유럽 법원에는 반드시 홀수 인원수의 판사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가입국수가 짝수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의 판사 1명이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3년마다 13명, 또는 14명을 바꿔서 뽑는다. 임명된 판사는 호선으로 유럽법원장유럽 법원장({{lang|en|President of the Court}})을 선출한다. 소장의 임기는 3년에 재임이 가능하다. {{CURRENTYEAR}}년 현재의 소장은, [[2003년]] [[10월 7일]]에 취임한 [[그리스]] 출신의 [[바실리오스 스쿠리스]]({{lang|en|Vassilios Skouris}})가 맡고 있다.
 
* '''법무관'''({{lang|en|Advocates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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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https://curia.europa.eu/ 유럽연합법원유럽 연합 법원] - 공식 웹사이트
* {{브리태니커|b17a13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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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과 관련된 주제}}
 
[[분류:유럽연합법원유럽 연합 법원]]
[[분류:국제사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