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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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婚姻適齡)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5세 미만의 [[소년병]]을 금지하고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혼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은 없다.<ref>[httphttps://vnews.mediav.daum.net/v/20160317103029221 가족들 강요에 결혼하는 아이들..UN, "2030년까지 조혼 없애겠다"] 세계일보, 2016.3.17.</ref>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만 18세 미만인 여성 중 약 3분의 1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ref>[httphttps://vnews.mediav.daum.net/v/20121012210310349 "개도국 소녀 33% 조혼 강요당해"] 한국일보, 2012.10.12.</ref><ref>[httphttps://vnews.mediav.daum.net/v/20161011152557516 전세계 15세 미만 소녀 7초마다 1명꼴로 '조혼'] 뉴스1, 2016.10.11.</ref><ref>[httphttps://vnews.mediav.daum.net/v/20160704184011403 아프리카·중동서 스위스 망명 미성년자 급증 .."조혼 싫어요"] 연합뉴스, 2016.7.4.</ref> [[미국]]도 일부 [[미국의 주|주]]에서 법률 미비로 인해 만 16세 미만인 여성의 조혼이 극소수 사례지만 행해지고 있다.<ref>[httphttps://vnews.mediav.daum.net/v/20160705105103924 불행한 '어린 신부' 막는 조혼금지법 美 확산] 서울신문, 2016.7.5.</ref>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