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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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또는 일주(一株)의 금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ref name="정희철"/>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액으로 되며(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자본거래에서 이익은 자본준비금이 되므로 (상법 제459조 1호)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주식의자본은 액면총액과 자본은 일치하는 셈이 된다.<ref name="손주찬504"/>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株券)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사와 다수의 사원(주주)에 대한 법률관계([[의결권]]의 행사, 이익배당, 참여재산의 분배 등)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원이 한 개의 지분을 갖는(지분단일주의) 합명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지분복수주의)<ref name="최기원"/><ref name="정찬형"/>
 
상법에 다른 규정(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의 상환(제345조)의 경우,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액면총액도 감소하지만 이 경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만큼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액과 주식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주식의 이익소각(제34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긴다.<ref name="손주찬505">{{서적 인용 |저자=손주찬 |제목=상법 (상) |판= 第5訂增補版 |날짜=1991-12-15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SBN=89-10-50124-3 |쪽=504~505}}</ref> 그러나 신주발생시에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는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ref name="정찬형541">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541쪽.</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