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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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노동 협약 ==
국제 노동 기구에는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189개의 조약과 201개의 권고가 있다.<ref>[http://www.ilo.org/public/japanese/region/asro/tokyo/standards/list.htm 국제 노동 협약의 목록]</ref>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퇴치, 이주 노동자 및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되는 조약을 국제 노동 조약이라고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만 조약이 효력을 얻게 되는데, 채택 시에 반대를 한 회원국도 조약을 자국 내에서 비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83개, 영국은 86개, 스웨덴은 92개, 핀란드는 9개, 네덜란드는 106개, 노르웨이는 107개, 프랑스는 123개, 스페인은 133개의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 8대 기본 협약 ===
국제노동기구는 4개 분야에서 각각 2개씩 총 8개의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 강제노동
**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 [[강제노동 폐지 협약]], 제105호
* 결사의 자유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
* 차별금지
** [[동등보수 협약]], 제100호
** [[차별 (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 아동노동
** [[최소연령 협약]], 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제182호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