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빈 박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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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701년(숙종 27년) 음력 3월 23일<ref>《승정원일기》숙종 27년 3월 23일 (경술) 원본396책/탈초본21책 (16/19)</ref> 귀인에 올랐다가 1702년(숙종 28년) 음력 10월 18일 [[인원왕후]]의 왕비 책봉을 기념하여 정1품 빈의 자리에 올라 명빈(䄙嬪, 嫇嬪<ref group="주">명빈의 빈호는 䄙嬪이나, [[승정원일기]]에는 䄙嬪, 嫇嬪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ref>)이 되었다.
 
1703년(숙종 29년) 음력 7월 15일에 사망하여<ref>《조선왕조실록》숙종 29년 7월 15일(기미) 1번째기사 </ref> 음력 9월 17일 금천에 내명부 정1품의 예우로 예장되었다.<ref>《승정원일기》숙종 29년 8월 24일 (정유) 원본414책/탈초본22책 (3/23)</ref><ref>《승정원일기》숙종 29년 8월 24일 (정유) 원본414책/탈초본22책 (3/23)</ref><ref>《승정원일기》숙종 29년 9월 17일 (경신) 원본414책/탈초본22책 (10/29)</ref> 장사되기에 앞서 그녀의 일가 친척인 박동지가 관아에서 보낸 관을 짤 목재가 구차함을 호소하니 숙종이 해당 관원 및 아전까지 모두 체포하여 추문·나문토록 하고 기한 내<ref group="주">예장 기한을 말한다. [[조선]]의 정1품 후궁의 예장은 3월장으로 50일 내에 치루어져야치러져야 하는데 이는 50일을 넘긴 3월장이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장례([[조선 영조|영조]]시대부터 세자의 사친도 추가됨)이기 때문이다.</ref>에 관판을 구하지 못하면 사대부가에서 관판을 찾아내라는 명을 내렸다.<ref>《조선왕조실록》숙종 29년 7월 15일(기미) 1번째기사</ref> 그녀의 장례를 앞둔 음력 9월 3일, 숙종은 명빈의 초상에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고 방제<ref group="주">신주 아래의 왼쪽에 쓴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ref>에 아명을 넣을 수 없다는 이유로 6~7세에 왕자를 봉작하는 관례를 깨고 5세인 그녀의 외아들을 왕자군으로 책봉하여 연령군으로 삼고 헌(또는 훤, 昍)의 명호를 주었다<ref>《조선왕조실록》숙종 29년 9월 3일(병오) 3번째기사 </ref>.
 
===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