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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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군주인 [[천황]]의 아래에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神祇官)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太政官)을 두었고(이관), 태정관의 아래에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팔성을 두었다. 이관팔성 이외에도 행정조직을 감찰하는 [[탄정대]](弾正台)와 궁중을 지키는 [[위부]](衛府)가 천황의 직할로 있었다.(정리하자면, '''이관팔성일대오위부'''(二官八省一台五衛府)) 그리고 팔성의 아래에는 [[쇼쿠 (율령제)|쇼쿠]](職)・[[료 (율령제)|료]](寮)・[[쓰카사 (율령제)|쓰카사]](司)라고 불리는 실무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훗날 이러한 조직 구조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령(令)에 규정이 없는 관직([[영외관]](令外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관대한귀족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관(官)〉은 관청 그 자체를 가리키며, 관청의 직원을 가리키는 현재의 용법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