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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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율령제에서의 관제, 특히 관직에 대해 설명한다.
 
=== 중앙 관제중앙관제 ===
중앙 관제는중앙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 にかんはっしょう)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군주인 [[천황]]의 아래에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神祇官)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太政官)을 두었고(이관), 태정관의 아래에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팔성을 두었다. 이관팔성 이외에도 행정조직을 감찰하는 [[탄정대]](弾正台)와 궁중을 지키는 [[위부]](衛府)가 천황의 직할로 있었다.(정리하자면,합치면 '''이관팔성일대오위부'''(二官八省一台五衛府, にかんはっしょういちだいごえふ)). 그리고 팔성의 아래에는 [[쇼쿠 (율령제)|쇼쿠]](職, しき)・[[료 (율령제)|료]](寮, りょう)・[[쓰카사 (율령제)|쓰카사]](司, し)라고 불리는 실무 기관이실무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훗날 이러한 조직 구조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令)에 규정이 없는 관직([[영외관]](令外官, りょうげのかん))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귀족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관(官)〉은 관청 그 자체를 가리키며, 관청의 직원을 가리키는 현재의 용법과는 다르다.
 
덧붙여,〈관(官)〉은 관청 그 자체를 가리키며, 관청의 직원을 가리키는 현재의 용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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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二官, にかん)
* [[신기관]](神祇官, じんぎかん) - 화훈(和訓)은 카미즈카사/칸즈카사(かみづかさ、かんづかさ). 신기제사(神祇祭祀)를 담당.
* [[신기관]] - 신기 제사를 담당.
* [[태정관]](太政官, だいじょうかん) - 화훈은 오오이마츠리고토노츠카사(おおいまつりごとのつかさ). 국정일반을 담당. 태정대신(太政大臣, だいじょうだいじん)・좌대신(左大臣, さだいじん)・우대신(右大臣, うだいじん)과 대납언(大納言, だいなごん) 등의 합의체에 의한 의정관조직(議政官組織)과 그 밑의 소납언국(少納言局)・좌우변관국(左右弁官局)으로 이루어졌다. 후에 내대신(内大臣, ないだいじん)・중납언(中納言, ちゅうなごん)・참의(参議, さんぎ)가 두어졌다。
* [[태정관]] - 국정 일반을 담당.
** 소납언국(少納言局, しょうなごんきょく) - 소납언(少納言, しょうなごん)・대외기(大外記, だいげき)・소외기(少外記, しょうげき)・사생(史生, ししょう)・사부(使部, しぶ)
** 의정관 : [[태정대신]] · [[좌대신]] · [[우대신]] 과 [[대납언]]
** 좌우변관국(左右弁官局, さうべんかんきょく) - 좌변관국(左弁官局)과 우변관국(右弁官局). 의정관조직의 지휘 하에서 정무의 집행을 담당했다. 대・중・소변(大・中・少弁, だい・ちゅう・しょうべん)→변관(弁官)・대・소사(大・少史, だい・しょうし)→사관(史官, しかん)・사생(史生, ししょう)・관장(官掌, かじょう)・사부(使部, しぶ)로 이루어졌다.
** [[소납언|소납언국]] - 소납언 ·大外記·少外記·史生·使部
** 순찰사(巡察使, じゅんさつし)
** 左右弁官局 - 大中少弁(弁官)・大少史(史官)・史生・官掌・使部
** 태정관주가(太政官厨家, だいじょうかんちゅうけ)
** 巡察使
** 太政官厨家
** 이후 [[내대신]] · [[중납언]] · [[참의 (일본사)|참의]] 등 신설
 
; 팔성 / 좌변관국(左弁官局)
* 중무성(中務省) - 천황 시종, 조칙 작성, 궁중사무, 호적사무.
** 중궁직(中宮職) - [[후궁]] 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좌우대사인료(左右大舎人寮) / 도서료(図書寮)-지옥원(紙屋院) / 내장료(内蔵寮) / 봉전료(縫殿寮)-멱소(糸所) / 내장료(内匠寮)-화공사(画工司) / [[음양료]] / 내약사(内薬司) / 내례사(内礼司)
* [[식부성]]
** 대학료(大学寮)-대학별조(大学別曹) / 산위료(散位寮)
* 치부성(治部省) - 씨족 장사, 불교, 아악, 외교 관장.
** 아악료(雅楽寮), 현번료(玄蕃寮), 제릉사/료(諸陵司/寮), 상의사(喪儀司)
* 민부성(民部省) - 민정 특히 [[조세]] · 재정을 관장. [[호적]] · 토지관리 담당.
** 늠원(廩院) / 주계료(主計寮) / 주세료(主税寮)
 
; 팔성(八省, はっしょう) - 좌변관국(左弁官局)이 나카츠카사성(中務省)・식부성(式部省)・치부성(治部省)・민부성(民部省)의 4성을, 우변관국(右弁官局)이 병부성(兵部省)・형부성(刑部省)・오오쿠라성(大蔵省)・궁내성(宮内省)의 4성을 관할했다.
; 팔성 / 우변관국(右弁官局)
* 나카츠카사성(中務省, なかつかさしょう) - 천황에 시종(侍従)하여 조칙(詔勅)의 작성, 선지(宣旨). 전주(伝奏) 등의 궁중사무나 위기(位記)・호적(戸籍) 등의 사무를 관장. 사등관(四等官) 외 시종(侍従, じじゅう)・우도네리(内舎人, うどねり)・내기(内記, ないき)・감물(監物, けんもつ)・주령(主鈴, しゅれい)・전약(典鑰, てんやく) 등의 품관(品官, ほんかん)이 소속되었다.
* [[일본 병부성|병부성]]
** 중궁직(中宮職, ちゅうぐうしき) - 화훈은 나카노미야노츠카사(なかのみやのつかさ). 후궁에 관한 사무를 관장.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가 있을 땐 각각 태황태후궁직(太皇太后宮職, たいこうたいごうぐうしき)・황태후궁직(皇太后宮職, こうたいごうぐうしき)・황후궁직(皇后宮職, こうごうぐうしき)을 두었다.
** 준인사(隼人司) / [[마료|병마사]] / 조병사(造兵司) / 고취사(鼓吹司) / 주선사(主船司) / 주응사(主鷹司) - 폐지.
** 좌우오오토네리료(左右大舎人寮, さうおおとねりりょう) - 화훈은 좌우오오토네리노츠카사(左右おおとねりのつかさ).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 때 좌우통합.
* 형부성(刑部省)
** 도서료(図書寮, ずしょりょう) - 화훈은 후미노츠카사(ふみのつかさ).
** 수옥사(囚獄司) - [[검비위사]]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화
*** 카미야원(紙屋院, かみやいん)
** 장속사(贓贖司)
** 쿠라료(内蔵寮, くらりょう) - 화훈은 우치노쿠라노츠카사/쿠라즈카사(うちのくらのつかさ/くらづかさ).
* [[일본 대장성|대장성]]
** 누이도노료(縫殿寮, ぬいどのりょう) - 화훈은 누이도노노츠카사/누이즈카사(ぬいどののつかさ/ぬいづかさ).
** 정장솔분소(正蔵率分所) / 직부사(織部司) / 전주사(典鋳司) / 칠부사(漆部司) / 봉부사(縫部司) / 소부사(掃部司) /
*** 이토도코로(糸所, いとどころ)
* 궁내성
** 내장료/타쿠미료(内匠寮, ないしょうりょう/たくみりょう) - 화훈은 우치노타쿠미노츠카사/타쿠미즈카사(うちのたくみのつかさ/たくみづかさ). 영외(令外), 쇼무 천황(聖武天皇) 때 설치.
** 대선직(大膳職) / 목공료(木工寮) / 대취료(大炊寮)-공어원(供御院) / 주전료(主殿寮)-부전(釜殿) / 전약료(典薬寮)-유우원(乳牛院) / 소부료(掃部寮) / 정친사(正親司) / 내선사(内膳司)-진물소(進物所), 어주자소(御厨子所), 지전(贄殿) / 조주사(造酒司)-주전(酒殿) / 채녀사(采女司) / 주수사(主水司)-빙실(氷室) / 거도사(筥陶司) / 단야사(鍛冶司) / 관노사(官奴司) / 주유사(主油司) / 내귀부사(内掃部司) / 내염사(内染司) / 원지사(園池司) / 토공사(土工司)
** 음양료(陰陽寮, おんようりょう/おんみょうりょう) - 화훈은 온요-노츠카사/우라노츠카사(おんようのつかさ/うらのつかさ).
** 화공사(画工司 , がこうし) - 화훈은 에다쿠미노츠카사(えだくみのつかさ). 808년 내장료(内匠寮)에 통합.
** 내약사(内薬司, ないやくし) - 화훈은 우치노쿠스리노츠카사(うちのくすりのつかさ). 896년, 궁내성의 전약료(典薬寮)에 통합.
** 내례사(内礼司 , ないらいし) - 화훈은 우치노이야노츠카사(うちのいやのつかさ). 808년 탄정대(弾正台)에 통합.
* 식부성(式部省, しきぶしょう) - 화훈은 노리노츠카사(のりのつかさ). 문관의 인사나 조의(朝儀)・학교(学校) 등을 관장. 758년부터 764년 사이 동안은 문부성(文部省, もんぶしょう)으로 개명.
** 대학료(大学寮, だいがくりょう) - 화훈은 오오츠카사(おおつかさ).
*** 대학별조(大学別曹, だいがくべっそう)
** 산위료(散位寮, さんいりょう/さんにりょう) - 화훈은 토네노츠카사(とねのつかさ). 896년, 식부성 내에 통합.
* 치부성(治部省, じぶしょう) - 화훈은 오사무루츠카사(おさむるつかさ). 여러 씨족의 족성(族姓→율령제 하의 성은 카바네성(姓)을 가리키는 것으로 귀족, 호족 등의 특권적인 지배계층에게 수여되었으며 크게 족성(族姓), 히토성(人姓), 부성(部姓), 히토베성(人部), 모성(某姓)의 6종류로 나뉜다.)이나 장사(葬事)・불사(仏寺)・아악(雅楽)・외교사무를 관장.
** 아악료/우타료(雅楽寮, ががくりょう/うたりょう) - 화훈은 우타마이노츠카사/우타즈카사(うたまいのつかさ/うたづかさ)
** 현번료(玄蕃寮, げんばりょう) - 화훈은 겐바노츠카사(げんばのつかさ)
** 제릉사(諸陵司, しょりょうりょう) - 화훈은 미사사기노츠카사(みささぎのつかさ). 729년 제릉료(諸陵寮)로 승격.
** 상의사(喪儀司, そうぎし) - 808년 병부성의 고취사(鼓吹司)에 통합.
* 민부성(民部省, みんぶしょう) - 화훈은 타미노츠카사(たみのつかさ). 민정, 특히 조세・재정을 관장. 호적(戸籍)・논밭 또한 관리.
** 늠원(廩院, りんいん)
** 주계료(主計寮, しゅけいりょう) - 화훈은 카즈에노츠카사(かずえのつかさ)
** 주세료(主税寮, しゅぜいりょう) - 화훈은 치카라노츠카사(ちからのつかさ)
* [[일본 병부성|병부성]](兵部省, ひょうぶしょう) - 화훈은 츠와모노노츠카사(つわもののつかさ). 무관의 인사와 군사 전반을 관장.
** 하야토사(隼人司, はやとし) - 화훈은 하야히토노츠카사(はやひとのつかさ). 808년, 위문부(衛門府)에서 병부성(兵部省)으로 편입.
** 병마사(兵馬司, ひょうまし) - 화훈은 츠와모노노우마노츠카사(つわもののうまのつかさ). 좌우마료(左右馬寮)에 통합.
** 조병사(造兵司, ぞうへいし) - 화훈은 츠와모노츠쿠리노츠카사(つわものつくりのつかさ). 우다 천황(宇多天皇) 때 병고료(兵庫寮)에 통합.
** 고취사(鼓吹司, くすいし) - 화훈은 츠즈미노후에노츠카사(つづみのふえのつかさ). 우다 천황(宇多天皇) 때 병고료(兵庫寮)에 통합.
** 주선사(主船司, しゅせんし/) - 화훈은 후네노츠카사(ふねのつかさ). 폐지.
** 주응사(主鷹司,しゅようし) - 화훈은 타카노츠카사/타카츠카사(たかのつかさ/たかつかさ). 폐지.
* 형부성(刑部省, ぎょうぶしょう) - 사법을 관장. 양천(良賤)의 소송 등을 관리.
** 수옥사(囚獄司, しゅうごくし) - 화훈은 히토야노츠카사(ひとやのつかさ). [[검비위사]](検非違使, けびいし/けんびいし)의 대두로 인해 유명무실화.
** 장속사(贓贖司, ぞうしょくし) 화훈은 아가나이모노노츠카사(あがないもののつかさ).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 때 형부성에 통합.
* [[일본 대장성|오오쿠라성]](大蔵省) - 화훈은 오오쿠라노츠카사(おおくらのつかさ). 재보(財宝)・출납(出納)・물가(物価)・도량형(度量衡) 등을 관장.
** 율분당/솔분당(率分堂, りつぶんどう/そつぶんどう)
** 오리베사(織部司, おりべし) - 화훈은 오리베노츠카사(おりべのつかさ).
** 전주사(典鋳司, てんちゅうし/てんじゅし) - 화훈은 이모노노츠카사(いもののつかさ). 코닌 천황(光仁天皇) 때 나카츠카사성(中務省)의 내장료(内匠寮)에 통합.
** 누리베사(漆部司, ぬりべし) - 화훈은 누리베노츠카사(ぬりべのつかさ).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 때 나카츠카사성(中務省)의 내장료(内匠寮)에 통합.
** 누이베사(縫部司, ぬいべし) - 화훈은 누이베노츠카사(ぬいべのつかさ).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 때 나카츠카사성(中務省)의 누이도노료(縫殿寮)에 통합.
** 소부사(掃部司, そうぶし) - 화훈은 카니모리노츠카사(かにもりのつかさ). 사가 천황(嵯峨天皇) 때 궁내성(宮内省)의 내소부와(内掃部司)와 통합하여 궁내성의 카몬료(掃部寮)를 설치.
* 궁내성(宮内省, くないしょう) - 화훈은 미야우치노츠카사(みやうちのつかさ). 궁중의 의식주・재물 및 그 외의 제사(諸事)를 관장.
** 대선직(大膳職, だいぜんしき) - 화훈은 오오카시와데노츠카사(おおかしわでのつかさ).
** 목공료(木工寮, もくりょう) - 화훈은 코다쿠미노츠카사(こだくみのつかさ).
** 오오이료(大炊寮, おおいりょう) - 화훈은 오오이노츠카사(おおいのつかさ).
*** 공어원(供御院, くごいん)
** 주전료/토노모료/토노모리료(主殿寮, しゅでんりょう/とのもりょう/とのもりりょう) - 화훈은 토노모노츠카사/토노모즈카사/토노모리노츠카사/토노모리즈카사(とのものつかさ/とのもづかさ/とのもりのつかさ/とのもりづかさ)
*** 카나에도노(釜殿, かなえどの)
** 전약료(典薬寮, てんやくりょう) - 화훈은 쿠스리노츠카사(くすりのつかさ, 薬司)
*** 유우원(乳牛院, にゅうぎゅういん )
** 카몬료(掃部寮, かもんりょう) - 화훈은 카몬즈카사/칸모리노츠카사/칸모리즈카사/카니모리노츠카사(かもんづかさ/かんもりのつかさ/かんもりづかさ/かにもりのつかさ)
** 정친사(正親司, しょうしんし) - 화훈은 오오키미노츠카사/오오킨다치노츠카사(おおきみのつかさ/おおきんだちのつかさ).
** 내선사(内膳司, ないぜんし) - 화훈은 나이젠노츠카사/우치노카시와데노츠카사(ないぜんのつかさ/うちのかしわでのつかさ).
*** 진물소(進物所, しんもつしょ) - 화훈은 신모츠도코로/타마이토코로(しんもつどころ/たまいところ).
*** 미즈시도코로(御厨子所, みずしどころ)
*** 니에도노(贄殿, にえどの)
** 조주사(造酒司, ぞうしゅし) - 화훈은 미키노츠카사/사케노츠카사(みきのつかさ/さけのつかさ)
*** 사케도노(酒殿, さけどの)
** 우네메사(采女司, うねめし) - 화훈은 우네메노츠카사(うねめのつかさ)
** 주수사(主水司, しゅすいし) - 화훈은 모이토리노츠카사/몬도노츠카사(もいとりのつかさ/もんどのつかさ)
*** 히무로(氷室, ひむろ)
** 거도사(筥陶司, きょとうし) - 화훈은 하코스에노츠카사(はこすえのつかさ). 대선직(大膳職)에 통합.
** 카누치사/카지사/탄야사(鍛冶司, かぬちし/かじし/たんやし) - 화훈은 카누치노츠카사/카지노츠카사(かぬちのつかさ/かじのつかさ). 목공료(木工寮)에 통합.
** 관노사(官奴司, かんぬし) - 화훈은 칸누노츠카사/얏코노츠카사/미야츠코노츠카사(かんぬのつかさ/やっこのつかさ/みやつこのつかさ). 주전료(主殿寮)에 통합.
** 주유사(主油司, しゅゆし) - 화훈은 아부라노츠카사(あぶらのつかさ). 주전료(主殿寮)에 통합.
** 내소부사(内掃部司, ないそうぶし) - 화훈은 우치노카니모리노츠카사(うちのかにもりのつかさ). 카몬료(掃部寮)에 통합.
** 내염사(内染司, ないせんし) - 화훈은 우치노소메모노노츠카사(うちそめもののつかさ). 카몬료(掃部寮)에 통합.
** 원지사(園池司, えんちし) - 화훈은 소노이케노츠카사(そのいけのつかさ). 내선사(内膳司)에 통합.
** 토공사(土工司, どこうし) - 화훈은 츠치타쿠미노츠카사(つちたくみのつかさ). 목공료(木工寮)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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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정대]](弾正台, だんじょうだい) - 화훈은 타다스노츠카사/타다스츠카사(ただすのつかさ/ただすつかさ). 행정감찰을 관장.
; [[탄정대]]
 
; [[근위병|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