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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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등관 ===
관원은 일반적으로 [[시키 (율령제)|직급]]이 넷으로 나뉘어 [[사등관]](四等官, しとうかん)이라 불렀다. 카미(長官, かみ), 스케(次官, すけ), 죠(判官, じょう), 사칸(主典, さかん)이 그것이다. 그 외에 각종 품관과 사생(史生, ししよう), 토모베(伴部, ともべ), 사부(使部, しぶ), 관장(官掌, かじよう) 등의 하급직급이 있었다.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