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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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사(鋳銭司, ちゅうせんし, じゅせんし) - 화훈은 제니노츠카사(ぜにのつかさ)
* 재궁료(斎宮寮, さいぐうりょう) - 화훈은 이츠키노미야노츠카사(いつきのみやのつかさ). 재궁(斎宮)의 용무를 맡아 이세신궁(伊勢神宮), 이세의 신령(神領)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재궁십이사(斎宮十二司) - 토네리노츠카사(舎人司), 쿠라베노츠카사(蔵部司), 카시와데베노츠카사(膳部司), 카시키베노츠카사(炊部司), 사카베노츠카사(酒部司), 모이토리베노츠카사(水部司), 토노모리베노츠카사(殿部司), 카니모리베노츠카사(掃部司), 우네베노츠카사(采部司), 쿠스리베노츠카사(薬部司), 카도베노츠카사(門部司), 우마베노츠카사(馬部司)
** 재궁십이사(斎宮十二司)
* [[검비위사|검비위사청]](検非違使庁, けびいしちょう/けんびいしちょう)
* [[감해유사|감해유사청]](勘解由使庁, かげゆしちょう) - 화훈은 토쿠루요시칸가후루노츠카사(とくるよしかんがふるのつか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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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諸所, しょしょ)
* 조사사(造寺司, ぞうじし)
* 조경사(造京司, ぞうきょうし)
* 조궁사(造宮司, ぞうぐう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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