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스테고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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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소(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할 경우,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 받지 아니한다. 당시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다.
 
무례한 행위에 따라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재제를 가할 수 있는 정당방위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지배계층인 무사의 명예와 위엄을 보장해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의 일환이란 인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상대에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아니한 것이 통례였다. 또, 무례한 행위와 이에 따른 기리스테고멘은 연속성이 있어, 예전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을 한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를 해야 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사람을 죽인 책임이 중하여 20일 이상 자택에서 근신해야 했다. 또 사용된 칼은 증거품으로 잠시동안 압수되었고,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토막글|일본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