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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선 시대]]에는 [[조선 성종|성종]] 8년([[1477년]]) ‘과부재가((寡婦再嫁) 금지법’을 시행하여 과부 결혼을 금지하였으며, [[대한제국 고종|고종]] 31년([[1894년]])에 허용하였다. 특히 [[경국대전]] 반포 이래로는 법적으로 재가녀의 자손들이 대소 [[과거 제도|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여 관직 진출이 금지되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발표한 폐정개혁안에 사회개혁적인 요구사항으로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할 사”라는 조항이 제시되었다.
 
[[정약용]]은 “남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없어도 남은 자식을 데리고 꿋꿋이 살아가는 여성이 진정한 열녀”라며 새로운 열녀상을 제시했다. [[박지원 (1737년)|박지원]]은 부녀가 수절하여 지아비를 바꾸지 않음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은 자랑거리라고 보면서도 과부들의 곤궁한 처지를 개탄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조혼의 풍습으로 특히 10대 청춘과부가 많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친척이 나서서 재가를 권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제우]]의 어머니 한씨 역시 재가녀였다. 당시 재가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로 과부전이라고 부르는 막대한 돈을 치루는치르는 습속도 있었다고 한다.
 
[[1888년]] 당시 망명생활을 하던 [[박종효]]는 고종에게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1894년]] 6월 [[갑오개혁|갑오경장]] 개혁안에 “과녀의 재가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유에 맡긴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ref>{{저널 인용|제목=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저자=김정인(동학연구)|날짜=2002|확인날짜=2012-04-15|저널=한국동학학회}}</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