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sm05102 (토론 | 기여)
태그: m 모바일 웹
6번째 줄:
 
== 대통령 간접선거제 ==
'''대통령 간접선출제''' 또는 '''대통령 간접선거제'''는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뽑은 대리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한 방식이다.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과 달리 국민이 선출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972년]] [[유신 헌법]] 발표 이후 국민이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고, [[1981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헌법에서는 대통령선거인단에의한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1987년]] 6.10민주화운동([[6월 항쟁]])의 선거 헌법 변혁 승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를 주된내용으로 하는 9차개헌을 통하여,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 다만, 교육감은 21세기까지도 간선제였다. 현재로도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현행 유지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간접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