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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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송 서류 작성 대행을 하여 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대놓고 소송대리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태그: m 모바일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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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 참고 문헌 ==
* 대한민국 대법원 사이트 전자민원센터의 민사소송 1심 절차 안내서.[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185241053085_103733.hwp&downFile=A1176.hwp&seqnu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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