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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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송 서류 작성 대행을 하여 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대놓고 소송대리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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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법무사==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은 될 수 없지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다. 즉, [[재판정|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도울 수 있다.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등에 법무사 참여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법무사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소액 민사나 간단한 형사 소송은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고도 한다지만 이는 법무사에 따라서 다르다. 오직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만 도와주는 법무사가 있으며, 현장확보, 자료준비와 심화적 법리 검토, 목격자나 제3자 진술확보등 다른 일체의 업무는 본인이 다해야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다.
 
== 참고 문헌 ==
* 대한민국 대법원 사이트 전자민원센터의 민사소송 1심 절차 안내서.[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185241053085_103733.hwp&downFile=A1176.hwp&seqnu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