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판례: 봇: 문법 띄어쓰기 및 문단 정리, using AWB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위키문헌|대한민국 공공정보 제공 지침}}
{{다른 뜻|공표 (후한)||후한의 인물}}
'''공표'''(公表), '''공포'''(公布)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개 발표’, ‘발표’등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다듬었다. [[통계]], [[법학]], [[기록|기록학]] 등에 쓰인다.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는 {{인용문2|[[정부|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국민|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ref>http://www.law.go.kr/행정규칙/공공정보제공지침/제2조 행정안전부 고시</ref>}}
33번째 줄:
 
== 용어 ==
* '''공표'''(公表), '''공포'''(公布)
: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행위
* '''공고'''(公告)
44번째 줄:
 
== 각주 ==
{{각주}}
<references/>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