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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공공정보 제공 지침}}
{{다른 뜻|공표 (후한)||후한의 인물}}
'''공표'''(公表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는 {{인용문2|[[정부|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국민|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ref>http://www.law.go.kr/행정규칙/공공정보제공지침/제2조 행정안전부 고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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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 '''공표'''(公表
: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행위
* '''공고'''(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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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
[[분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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