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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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줄:
*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는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EA%B5%AD_%ED%97%8C%EB%B2%95</ref>
그러나, 우리나라와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방법원에서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상급법원에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법원의최고재판소의 판결만이 재심없는 무죄판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몇 십년씩 걸릴 수 있다.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