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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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채무자 단독으로 급부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 변제의 요건 ==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는 행위 ===
# 채권자의 채무변제 의사표시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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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보증]]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중첩적 채무인수]]
== 제3자의 변제 ==
=== 제3자 변제의 요건으로서 변제지정(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의 표시) ===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에서 채무자의 반대의사 추정여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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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분류:민법]]
[[분류: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