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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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제도'''(身分制度)는 출신에 따라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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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평민]], [[귀족]], [[왕족]]과 같은 신분은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 이전 부터 동양의 경우 [[수메르]]와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고대 문명에서 이미 발견된다. 이 중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신분 제도가 강한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한국사]]에서 신분의 구분은 이미 [[고조선]] 시기부터 언급된다. 지금까지 전하는 고조선의 8조법 중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
[[조선]] 시대에 이르러 법에 명문화된 신분은 [[양민]]과 [[천민]]으로 단순화 되었으나 실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구분이 있었다. 조선은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나 [[형평사]] 운동이 [[1935년]]까지 지속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view.php?section=SPMO0001&no=47696 형평사의 발족을 알리는 주지, 경남일보]</ref>
* 노비와 천민: 조선시대에 노비는 모두 천민이었으나 천민 모두가 노비는 아니었다. 노비는 관가에 속하거나 양반가에 딸린 종의 신분이었으나 천민은 보다 넓은 계급을 아우르는 말이다. [[백정]]이나 [[사당패]], [[기생]] 등이 모두 천민으로 불렸으나, 실제로 법률, 곧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문화된 천민은 아니었다.▼
▲* 노비와 천민:
중세 유럽은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삼부회]]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실제 신분제도는 크게 보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족]]에는 [[영주]], [[기사 (군사)|기사]]와 같은 지배 계급이 있었으며 [[평민]]은 주로 [[농노]]와 [[장인]] 등이 있었다. 이후 [[부르주아]]로 불리는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면서 중세 유럽의 신분 제도는 흔들리게 된다.▼
=== 중세 유럽 ===
==같이 보기==▼
▲중세 유럽은 [[성직자]],
▲== 같이 보기 ==
* [[한국사의 신분제도]]
* [[카스트]]
== 주석 ==
<references/>
[[분류:사회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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