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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출처 필요|날짜=2021-01-01}}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단순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 이는 '[[위헌법률심판|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제목=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날짜=2019-04-11|언어=en-GB|뉴스=BBC News 코리아|확인날짜=2019-04-12}}</ref><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제목=‘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뉴스=한겨레|저자=최우리, 고한솔|날짜=2019-04-11|언어=ko|확인날짜=2019-04-12}}</ref><ref>{{뉴스 인용|url=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17262&seq_800=20409839|제목=내일부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사실상 합법화|뉴스=TBS뉴스|저자=김승환|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웹 인용|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1231152131610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여성계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뉴스=YTN|저자=홍민기|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뉴스 인용|url=http://mnews.imaeil.com/Politics/202012311819231285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의료계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 입장 고수|뉴스=매일신문|저자=이혜진|날짜=2020-12-31|확인날짜=2021-01-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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