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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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 평등 이념에 위배 된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으며, 역차별적인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체주의적 자유박탈적 성격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있으나 [[기독교]] 보수성향 교단을 중심으로 학부모 연합 시민 단체등에서하여 [[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역차별 적인 문제를 문제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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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및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2.7%가 '잘 모르겠다 및 9.5%가 '대체로 필요없다', 8.1%가 '전혀 필요없다' 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16.7%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07/01/0903000000AKR20130701213200005.HTML |제목=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7-01 |확인날짜=2017-05-20}}</ref>
 
2020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1천 명을 대상으로 공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70.html |제목=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출판사=한겨레 |날짜=2020-06-23 |확인날짜=2020-07-23}}</ref> 한편, 반동성애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각각 46%와 40.8%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이는,그러나 차별해당 금지법이여론조사는 실제로의도된 포함하고결과물을 있는얻기 여러가지위해 구체적허위성 사안들에 대해서불공정성, 법률적유도성 사안을질문을 알고만들어서 있는실시한 경우와여론조사이기 모르는때문에 경우에문제가 따라서있다는 전문가 결과 조사가다른 달라진다는여론조사 전문가들의기관의 해석이주장이 있다.있었으며, 그러나해당 이에여론조사를 대해실시한 의도된기관 결과물을또한 얻기질문지에 위해편파성이 유도성있다며 질문을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 만들어서지적했던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주장이것으로 있었다알려졌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4 |제목=국민 40% 이상이 차별금지법 반대? 이상한 여론조사 |출판사=뉴스앤조이 |날짜=2020-07-17 |확인날짜=2020-07-23}}</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