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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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을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신분법"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의 中川善之助가 만든 용어이다. 그러나,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래에 와서는 가족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가족법의 영역 ==
===친족법===
* [[혼인]]
* 부모와 자(子): [[친자관계]], [[친생자]](親生子), [[입양|양자]](養子), [[친양자]]
12번째 줄:
* 호주승계
* 친족관계
===상속법===
* 상속
* [[유언]]
{{본문|유언}}
유언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 유류분 (遺留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