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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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총 면적 80만평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지는 1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면적은 2만 4636평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길이 122미터, 폭 81미터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
 
화강암 팔각기둥 24개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24절기를 뜻하며 , 가운데에는 밑지름 64미터의 돔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다. 이 돔은 건축 당시에는 동색이었는데, 습기, 비 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청록색]]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한다. 돔 아래는 3층의 로텐더 홀이 있으며 그 위로 지붕까지 빈 공간이다. 여기서 로텐더홀은 'law tender'이라는 의미이고, 뜻은 법(law)이 부드럽게(tender) 통과되라는 뜻이다.<ref>{{뉴스 인용|저자1=윤범기|저자2=조선희 |제목=둥근 돔 아래엔 무엇이?…국회에 숨은 베스트장소 10선 |url=http://m.mk.co.kr/news/headline/2017/701778 |날짜=2017-10-24 |확인날짜=2018-09-03 |뉴스=매일경제}}</ref> 건축에서 원형 건물을 뜻하는 [[로톤다|로툰다]](rotunda)를 이상하게 변형하여 부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비판받는다.<ref name=":0" />
 
장차 통일이 되어 국회의원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은 좌석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최대 400석까지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