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신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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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교호신문이란 증인신문에 있어서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지 않고 당사자가 순차로 번갈아 가며 신문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증인은 먼저 이를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직접신문)을 하고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며, 다시 신청한 당사자가 재주신문(再主訊問)을 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도 재반대신문을 행하는 순서로 양 당사자가 번갈아 가며 신문한다. 주신문은 적극적으로 증거될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반대신문은 소극적으로 그 진술의 가치를 감쇄 또는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다(161의 2 1항·2항). 원래 이러한 교호신문은 당사자주의하의 신문방식으로서 영미증거법의 특징이라 하겠으나 우리나라대한민국 실정으로서는 영미법과 같은 완비된 증거법이나 배심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신문에 임하는 소송당사자의 실력의 대등을바랄 수도 없기 때문에 재판장의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161의 2·3항).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61의 2 4항).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