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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호(堂號)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의 이름으로써 인명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예컨대 [[신사임당]]에서 “사임당”이나 여유당 정약용에서 “여유당”은 당호이다. 당호는 대부분 ‘-당’으로 끝나지만, 최한기의 당호 태연재(泰然齋)처럼 ‘거처’를 뜻하는 한자어(‘-재’)로 끝나며, 간혹 그러한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거처’의 이름이 당호로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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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군 (작위)}}▼
군호(君號)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받은 군의 작위로써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군호를 쓰는 사람은 왕자와 공신, 국구(왕의 장인, 곧 왕비의 아버지) 등이며, 조선에서는 왕도 군호로써 자칭하기도 했다. 예컨대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에게 조선 왕이 왕자 시절의 군호로써 자칭하였다.▼
제호(帝號)는 제왕의 칭호이며, 왕호(王號)와는 다르다. 왕호는 군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가리키며, 황제, 왕, 칸, 천황 등을 가리킨다. 한편 제호는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 곧 시호와 묘호 등을 가리킨다. 명나라 만력제, 청나라 강희제 등도 제호 가운데 하나이다.▼
{{본문|시호}}
호 중에는 '''[[시호]]'''(諡號)가 있는데, 이 죽은 인물에게 국가에서 내려주는 특별한 이름이다. 시호는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군주]]나 군주의 배우자, 군주 및 배우자의 친척,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그들이 생전에 국가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뜻에서 지어서 내린다. 유명한 시호로는 [[명성황후]]의 명성,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 등이 있다.
국가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라가 망하였거나 시대 상황이 맞지 않아 시호가 내려지지 않을 때는 저명한 학자나 문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시호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사시(私諡)라고 한다.
{{본문|묘호}}
또 묘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가질 수 있었지만, 고려와 조선은 중국의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동아시아의 외교적 특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묘호를 사용하여 자주성을 대내에 표방하였다.
=== 군호와 제호 ===
▲{{본문|군 (작위)}}
▲군호(君號)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받은 군의 작위로써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군호를 쓰는 사람은 왕자와 공신, 국구(왕의 장인, 곧 왕비의 아버지) 등이며, 조선에서는 왕도 군호로써 자칭하기도 했다. 예컨대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에게 조선 왕이 왕자 시절의 군호로써 자칭하였다.
▲제호(帝號)는 제왕의 칭호이며, 왕호(王號)와는 다르다. 왕호는 군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가리키며, 황제, 왕, 칸, 천황 등을 가리킨다. 한편 제호는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 곧 시호와 묘호 등을 가리킨다. 명나라 만력제, 청나라 강희제 등도 제호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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