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공개수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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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 20일 방송분에서는 경기도 수원에서 가정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뒤 도주한 용의자를 공개수배하였다.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탓에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방송 2달 후인 2007년 11월 8일, 방송을 본 시청자의 제보로 경기도 수원에서 용의자 박○○을 검거하였으며, 나머지 1명(미방송 피의자)도 검거하였다.
* 2007년 10월 4일 방송분에서는 경북 상주에서 장날에 시장을 찾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속인을 사칭한 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여 돈을 양말 속에 넣은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돈이 든 양말과 신문지가 든 양말을 바꿔치기한 용의자 강순을 공개수배하였는데, 방송당일 자신이 수배된 방송을 본 그녀는 방송 5일 후인 2007년 10월 9일, 경찰에 자수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3&aid=0000594453 노인상대 여자사기꾼, TV가 잡았다]</ref>
* 2007년 10월 11일 방송분에서는 경기도 수원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넥타이로 발목을 묶어 피해자를 차량과 함께 유기한 사건의 신고자를 수배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3시 30분에 친구들과 헤어졌는데 약 1시간 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과는 반대방향인 장안구 송죽동에서 자신의 차에 누워 발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신고자는 1분여의 신고내용이 담긴 목소리만 남기고 사라진데다, 당시 차량 문은 잠겨있고 유리창의 선팅이 짙어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조차 내부 식별이 되지 않아 차문을 열고 나서야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던데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피해자의 집과는 반대방향이었던 점, 피해자 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와의 관계 등을 통해 용의자는 최소 2명 이상일거라는이상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차량 뿐만 아니라 이후 발견된 용의차량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밝혀내지 못한데다, 용의차량이 도난신고된 차량이었던 점, 그리고 신고자 또한 1분여의 신고내용이 담긴 목소리만을 남기고 사라져사라졌기에 성문 분석을 통해 신고자가 170cm 전후의 키에 60kg 후반대의 몸무게를 가진 다부진 체격이며, 경북 지역 말씨가 섞였다는섞인 3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당시 119에 걸려온 목소리를 방송에 내보냈으나 사건은 방송 종영 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미제로 남는 듯 하였는데, 2009년 6월말쯤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재개되었다.
** 이 사건의 용의자 중 한명인 이○○가 방송 한달 후인 2007년 11월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말았으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또다른 수감자가 2009년 6월 출소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 이후 경찰은 성문 분석을 통해 신고자의 목소리가 특수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 전○○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점을 추궁한 끝에 전○○으로 부터 자백을 받아내어 전○○을 포함한 공범 3명을 검거하였으며, 용의자 이○○는 2009년 5월 출소 후 대구 등지를 전전하다가 2009년 7월 17일 검거되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70594 구치소서 살인 털어놨다 2년 만에 덜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