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절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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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32년(1605), 고헌성(高憲成), 고반룡(高攀龍) 등이 남직례(南直隸, 오늘날 강소성江蘇省) 무석(無錫)의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강학을 하고 정치를 비평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사인들이 이에 동참한 것이 동림당의 시초였다. 고헌성이 파직된 후, 절강성 영파(寧波) 출신 [[심일관]](沈一貫)이 입각(內閣),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에 올랐다. 그리고는 요종문(姚宗文), 유정원(劉廷元), 방종철(方從哲) 등 절강 출신 사인들을 기용하고 동림당 반대에 앞장섰기에, 절당(浙黨)이라 지칭되었다. 이후, 관응진(官應震)과 오량사(吳亮嗣)를 주축으로 하는 초당(楚黨), 산동 출신 기시교(亓詩教)를 주축으로 하는 제당(齊黨)이 절당에 가세하여 '비동림당(非東林黨)'이라 지칭되었고, 동림당을 공격하였으니, 이를 이르러 동림전쟁(東林戰爭)이라 한다.
 
가정(嘉靖)연간(1522-1566) 발생한 대례의사건(大禮議事件)<ref>[[정덕제]](正德帝) 주후조(朱厚照)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주후조의 먼 사촌 주후총(朱厚熜)을 황제로 등극시켰는데, 사람이 가정제가 된다. 따라서 가정제에게 있어 '황고(皇考)' 즉 공식적인 황제의 부친이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친부인 흥헌왕(興獻王) [[주우원]](朱祐杬)이 아니라, 정덕제의 친부이자 가정제에게는 백부가 되는 [[홍치제]](弘治帝) 주우당(朱祐橕)이 되어야 예법에 맞았다. 그러나 가정제는 친부 주우원을 황제로 추존하고 황고로 삼을 것을 논의하였고, 대신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를 대례의사건이라 한다. 결국 가정제의 바람대로 주우원은 헌황제(憲皇帝) 예종(睿宗)으로 추존되었다.</ref> 명 조정 당쟁의 발단이 된 이후로, 만력(萬曆)연간(1573-1620) 동림당과 제초절당 간 당쟁이 격렬해졌다. 국본지쟁(國本之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서이초(二書二楚, 제1차요서안妖書案, 제2차요서안, 초태자안楚太子案, 초종겁공안楚宗劫槓案)와 명말삼안(明末三案, 정격안庭擊案, 홍환안紅丸案, 이궁안移宮案)으로 당쟁은 수십년 동안 계속되었다. 특히 이들은 6년에 한 번 수도에서 종사하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사고과인 경찰(警察)을 상대 당의 공격 수단으로 삼아, 득세한 당이 상대 당의 관료들을 좌천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동림당은 오랜 기간 우세를 점하였으나, 천계(天啓) 연간(1621-1627) 환관 위충현(魏忠賢)이 득세하면서 제초절당이 이에 합세, 엄당(閹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대옥(大獄, 조선의 '사화'와 유사)을 자주 일으켜, 동림당원들을 압박하였다. 숭정제(崇禎帝, 재위1628-1644)는 즉위 이후 엄당을 배척하고 위충현은 자살하였으나, 잔여 세력들이 상존하였고, 부득이하게 이들을 중용하여 환관 감군(監軍)으로 삼았다. 이러한 형국은 남명(南明)에 이르러서야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