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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방송을 통해 한국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가 확정되자 일본으로 고별 투어 공연을 가겠다고 요구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일본 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고별 투어 공연을 하겠다고 요구했으며 국방부는 또 허락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미국에 도착하자 공연을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제한대상자에 등록했다.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건 이후 단 한차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적이 있었다.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성룡]]이 유승준의 후견인이 되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했다. 유승준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배우로서의 첫 작품은 [[성룡]] 주연의 [[대병소장]]으로 이를 기점으로 [[성룡]]의 작품에 계속 출연했다.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F-4 비자('''영리목적의 활동이 가능한 비자 / 즉 선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혜택''')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풍조를 낳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