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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에서의 국보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매우 독특하거나 귀한 것을 가려내어 국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대문은 국보인데 동대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 까닭은 남대문이 동대문보다 1년 앞선 1395년에 세워졌고, 건축 기술면에서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목조건물들은 희소가치가 높아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2003년 현재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약 403여 가지에 이른다.<ref>{{글로벌2|제목=국보|주소=https://ko.wikisource.org/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EC%82%AC%ED%9A%8C_I%C2%B7%EB%AC%B8%ED%99%94%EC%9E%AC/%EB%AC%B8_%ED%99%94_%EC%9E%AC/%EB%AC%B8%ED%99%94%EC%9E%AC%EC%9D%98_%EC%A2%85%EB%A5%98/%EC%9C%A0%ED%98%95%EB%AC%B8%ED%99%94%EC%9E%AC#%EA%B5%AD%EB%B3%B4}}</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