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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삼국지 가공인물#ㅅ||《삼국지연의》에 반장의 부장으로 등장하는 인물}}
'''사적'''(史蹟)은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사적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적은 선사시대의 유적·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으로 분류된다. 2003년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은 약 437가지이다.<ref>{{글로벌2|제목=사적|주소=https://ko.wikisource.org/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EC%82%AC%ED%9A%8C_I%C2%B7%EB%AC%B8%ED%99%94%EC%9E%AC/%EB%AC%B8_%ED%99%94_%EC%9E%AC/%EB%AC%B8%ED%99%94%EC%9E%AC%EC%9D%98_%EC%A2%85%EB%A5%98/%EC%9C%A0%ED%98%95%EB%AC%B8%ED%99%94%EC%9E%AC}}</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사적]]
 
== 각주 ==
{{위키공용분류}}
{{각주}}
 
{{토막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