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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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국립경찰 철도경찰대를 폐지하고 내무부장관 추천으로 철도경찰대 소속 경찰관 중 40명의 철도경찰관을 [[대한민국 교통부|교통부]]로 소속이관하여 철도공안으로 임명.
* 1963년 12월 17일: 기획관리관실에 법무관실을 설치하여 철도공안제도를 시행.
* 1963년 09월9월 01일: 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 설치.
* 1966년 06월6월 17일: 공안관실을 설치.
* 1979년 10월 13일: 철도공안직렬 신설.
* 1992년 12월 02일2일: 철도공안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01월1월 01일1일: 철도청을[[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철도공안사무소를 설치. 직할기관으로 대전·천안·천안아산·서대전·구미철도공안분실을 설치.
* 2008년 02월 29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09년 12월 3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개편. 직할기관인 철도공안분실을 철도경찰센터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