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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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레스토랑]], [[노래방]], [[공연장]], [[도서관]], [[PC방]], [[여관]], [[모텔]], [[식당]], [[다방]], [[지하철]]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방도로, 비상통로 따위를 확보할것.
*[[화재경보기화재 경보 시스템]],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의 설비를 반드시 갖출것.
*이용 전에 출입구가 아닌 비상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비상구가 개방되어 안전하게 지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것.
*통로가 미로처럼 건축이 된 건물은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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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따위의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은 사전에 출입을 통제하고, 정비, 검수, 철거해야 한다.
*손에 기름통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등의 수상한 사람을 발견 시 비상벨 따위를 작동시켜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전기화재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