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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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3사관학교는 [[1972년]]부터 교육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초급대학과정의 일반학 교육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2004년]] [[12월]]「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하면서 육군3사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에 매년 육군 초임장교의 52% 이상을 배출하였으나 [[학사사관|육군 학사사관]]·[[단기간부사관]] 및 특수사관의 양성기능이 2012년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전됨으로써 지금은 사관생도만을 양성하고 있다. 사관생도가 수업연한이 2년인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군사학 학위와 더불어 일반 대학교(4년제)와 똑같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 지원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