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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法律家)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에서 넓게는 [[법률]]에 대해 연구 · 해석하는 [[법학자]]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법률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는 '''법조'''(法曹) 또는 '''법조인'''(法曹人)으로 부른다.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은 법을 다루는 조정에 근무하는 판검사를 일컫는다. 재조인(在曹人)인 판검사가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이고 재조(在曹)에 있지 않고 재야(在野)에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은 아니나, 지금은 변호사까지변호사 및 법무사까지 법조인으로 통칭한다.
 
== 법률가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