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보편적 행동 강령/2021년 한국어 커뮤니티 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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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건희 (토론 | 기여)
외건희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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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등은 빠른 차단이 되지 않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jyoo1011|jyoo1011]]|[[사토:jyoo1011|토론]] [[사:jyoo1011/작업장|작업장]] 2021년 1월 30일 (토) 09:57 (KST)
 
 
:#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토론에 올라왔을 때 궁금하여 지난 판례문 등을 참고해보았는데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후단)."와 같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출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2&cciNo=2&cnpClsNo=1 , 생활법령정보) 아울러 분쟁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그냥 방치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 역시 있더라고요.. (관련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216 , 법률신문) 비록 재단 측이 위키백과의 최상위 서비스 제공자 측은 아니지만, 한국어 페이지를 관리하고 한국 내의 행사 등을 주관하는 공식적인 재단이기에 거의 제공자과 같은 지위일 만큼 재단 측은 개인 기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살해 위협과 같이 생명권 등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만큼,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IP주소 및 과거 활동 기록 등)을 잘 보관하여, 피해사용자가 증거 제출 등으로 요청할 경우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보제공 등이 규정 등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스피드웨권|스피드웨권]] ([[사토:스피드웨권|토론]]) 2021년 1월 31일 (일) 11: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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