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무기: ㅡ 태그: 되돌려진 기여 한글 자모가 포함된 편집 요약 m 모바일 웹 |
잔글 211.110.239.41(토론)의 편집을 Ddxfx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
||
49번째 줄: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2%BD%EC%B0%B0%EA%B4%80%20%EC%A7%81%EB%HJ%B4%EC%J5%91%ED%96%89%EB%B2%95#undefined|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4|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7-04-05}}</ref>
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구분된다.
===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