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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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 사법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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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계 !! 기소 [구속 / 불구속] !! 불기소 !! 기타
|-
! 2006년
| 1274 || 7 / 984 || 27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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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와 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이 있자 [[박상기 (법학자)|박상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256]</ref><ref>{{웹 인용 |url=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17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7-10-27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1015095120/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17 |보존날짜=2017-10-15 |url-status=dead }}</ref><ref>[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22005500038/?did=1825m]</ref> [[도로교통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에서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면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80320047900004?input=1195m 대법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판단]</ref>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나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알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행진을 계속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로서 행진에 참가하거나 전체 차로 점거나 연좌 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ref>[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28#09Sk]</ref>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로점거 등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ref>[http://www.fnnews.com/news/20180525101834134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