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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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전투 행위만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교전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강화조약]](혹은 평화조약)의 전 단계다. 국제법상 휴전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전시, 준전시, 평시 상태를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정전 상태이며, 전시 상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전 상태가 전시, 준전시, 평시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부 문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이 중단되면서 체결된 협정은 정전협정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전협정에 정치적 합의 내용이 없으며 [[유엔]]이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ref>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73호 (2005 겨울)≫, 역사비평사, 2005, p 88~92. </ref>
 
== 관련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