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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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一山初等學生拉致未遂事件)은 [[2008년]] [[3월 26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명철(당시 41세, [[남성]])이 강 모 어린이(당시 10세, [[여성]])양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 사건 경위 ==
 
[[2008년]] [[3월 26일]] 오후 3시 44분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 모 어린이은양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아이를 뒤따라 들어왔다. 남자는 강 모 어린이을양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끄집어 내려했고 아이가 반항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남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 모 어린이의양의 머리채를 잡고 아이을 끌어 내었다. 강 모 어린이는은양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렸고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여대생이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는 강 모 어린이을양을 3층에 두고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도망쳤다.<ref name="viewsnnews">박태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2189 10살짜리 여아 납치미수에도 경찰 "나 몰라라"], 《뷰스앤뉴스》, 2008년 3월 30일</ref><ref name="mydaily">최나영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3310933541115 SBS 8시뉴스, 초등생 납치미수 CCTV 공개 '충격'…범인얼굴 공개], 《마이데일리》, 2008년 3월 31일</ref>
 
== 축소 수사 의혹 ==
 
모 어린이을양을 구한 이웃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가는 범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원은 피해 어린이 가족만 조사하고 목격자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을 보고서도 목격자가 없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분류해 경찰서에 보고하였다. 다음날 현장에 도착한 담당 형사는 CCTV 화면도 확보하지 않고 지문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피해 강 모 어린이의양의 부모는 수배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주변 아파트 일대에 배포하였다.<ref name="viewsnnews" />
 
== SBS 보도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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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무작정 지하철을 탔으며,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마주친 피해 어린이가 여러 차례 힐끗 쳐다보자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명철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이명철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lt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 같이 보기 ==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