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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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一山初等學生拉致未遂事件)은 [[2008년]] [[3월 26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명철(당시 41세, [[남성]])이 강 모
== 사건 경위 ==
[[2008년]] [[3월 26일]] 오후 3시 44분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
== 축소 수사 의혹 ==
강
== SBS 보도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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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무작정 지하철을 탔으며,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마주친 피해 어린이가 여러 차례 힐끗 쳐다보자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명철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이명철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 같이 보기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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