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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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21년 1월 29일 현재, 차장은 [[여운국]]이다.<ref name="yonhapnews_2021-01-28" />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후보자 제청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이다.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고, 처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f name="law.go.kr_gongsucheobe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