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랑경찰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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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년도 = [[1973년]] [[12월 19일]]
|국가 = {{국기|대한민국}}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신내동]])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관할구역 = [[중랑구]] 일원<ref name="관할구역">{{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경찰청|제목=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rl=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670269&lsiSeq=188179|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6년]] [[12월 5일]]|확인날짜=[[2016년]] [[12월 22일]]}}</ref>
|파출소 이름=지구대<br/>파출소
|관할파출소 = 망우지구대, 용마지구대, 봉화지구대, 상봉파출소, 먹골파출소, 중화지구대, 면목본동파출소, 면목삼팔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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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랑경찰서'''(서울中浪警察署, {{lang|en|Seoul Jungnang Police Station}})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이다하나다.<ref>{{웹 서울특별시인용 중랑구|url 일원을= 관할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23#0000 |제목 = 경찰법 제17조 제1항 |저자 = 대한민국 국회 |날짜 = [[서울특별시2014년]] [[중랑구5월 20일]] 신내역로3길|확인날짜 40-10= (신내동)에[[2014년]] 위치하고[[6월 있다.22일]]}}</ref>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23#0000 |제목 = 경찰법 제17조 제1항 |저자 = 대한민국 국회 |날짜 = 2014년 5월 20일 |확인날짜 = 2014년 6월 22일}}</ref>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