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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의 소속 관청인 '''당직청'''에는 [[신문고]]를 두고 교대로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사서(士庶)의 고첩(告牒)과 원억(寃抑)의 신소(申訴)를 받아들였는데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 반정 후 본 이름으로 환원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신문고가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도 상실되고 말았다.
 
1894년(고종 31) 7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 법무아문(法無我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하다가 12월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케 하여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을 금지하고 이듬해 3월의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때 '''의금사'''로 개칭되었다가 다음해 [[고등재판소]]로 변경되었고, [[1899년]] 다시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평리원에서 대심원으로 개편되었다가, 이후 일제에 의해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의금부의 재판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 경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부 휘하 법원이 의금부 재판기능을 담당하고, 총독부 휘하 정보기관이 의금부의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의 법원이 의금부의 재판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교통부 휘하의 교통국과 내무부 휘하의 연통제가 의금부의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복 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경찰 사찰과로 정보수집 권한이 이양되었다. 그랬다가 현재 의금부의 정보수집 기능은 군사정권 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다시 이어받았고,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의금부의 정보수집 기능을 이어받았다. 재판 기능은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군사정권의 군법회의와 현재의 군사재판소로 권한이 이관되었다. 그 외의 의금부의 군사 정보 기능은 광복 후에 미군정 육군 정보기관에 권한이 이양되었다가 [[이승만]] 정권 시절의 육군 특무대와 군사정권 초반기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육군 방첩대가 이어받았고, 3선개헌과 유신헌법을 거친 [[박정희]] 정권 당시의 육군보안사령부를 거쳐,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 시절의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민주화 이후 [[문재인]] 정권 초반기까지의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친 뒤에, 현재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의금부의 군사정보기능을 이어받았다.
 
=== 판의금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