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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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김정일이 헌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듬해 4월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면서 개정헌법에 의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자격으로 헌법적 및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2016년 5월]]에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국방위를 폐지, 주석제, 총비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191928&code=61111111 |제목=北, 내년 7차 당대회서 국방위 폐지· 주석제 부활 가능성 |저자=김영석 |출판사=국민일보 |날짜=2015-12-23 |확인날짜=2016-05-16}}</ref>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국무위원회]]로 바꾸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취임시키고, 국무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로 하여 국가원수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508184 |제목=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4보) |저자=이상현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16-06-29 |확인날짜=2016-06-29}}</ref>
 
== 헌법상의 국가원수대통령 ==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주석직은 계속 유지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다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ref group="footnotes">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