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체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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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체포'''(令狀逮捕) 혹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 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ref>제200조의2 제1항</ref>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f>형사소송법 제2000조의2 제4항</ref>
==구속기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ref>형사소송법 제203조의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