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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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계급}}
'''준사관'''(准士官)은 [[군대 계급]] 중 하나이다. [[부사관]] 출신으로 [[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의 분류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이 계급으로 임관하면 전역하는 그순간까지 이 계급으로만 군복무를 수행하며, 부사관의 경우 [[상사 (군사)|상사]] 이상의 계급에서 준사관 진급시험을 실시해서 합격해야만 준위로 <br/> 진급할 수 있다.<ref>즉, 상사에서 시험을 합격할 경우 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준위로 진급하게 되는 것이다된다. 물론 이 경우, 따로 훈련을 받은 뒤 재임관 형식으로 준위가 되는 것이며 준위가 되기 전에 [[학사사관]] 후보생과 동일한 신분의 준사관 후보생으로서 훈련받고 진급한다.</ref>
 
현재 [[미군]]의 경우 준사관이 5종류의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관할 경우 1호 준사관 계급장을 달고 군복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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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군대와 영연방 국가의 군대(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의 경우 준위가 주임원사에 보직되기도 하는데 이를 주임준위라 한다. [[자위대]] 역시 이렇게 한다.
 
유럽 군대와 영연방 국가 군대, 자위대의 준위는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과는 달리 부사관에서 별도의 신분 전환 없이 부사관 계급에이어서계급에 이어서 진급하는 형식이다. 유럽 군대와 자위대의 준위는 미군의 상급 부사관에 상응한다.
 
미군에서도 2014년 처음으로 주임준위를 신설했다. 해당 보직의 공식 명칭은 육군의 경우 육군선임준사관참모(Army Staff Senior Warrant Officer, ARSTAF SW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