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4번째 줄:
*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ref>대판 2003. 10. 10, 2003도4485</ref>.
*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대판 2005. 10. 28, 2004도7545</ref>.
* 가옥 앞 도로에 피고인이 주차등의 목적으로 도로에 트랙터, 차량 등을 세워두는 것은 육로의 차량과 사람, 물자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2008도10560)
*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대학생에 대하여 2015년 8월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던 이씨가 행진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를 알지 못했고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5달 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이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면서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인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시위 참가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사건으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자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당시 이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인지하였다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f>[http://news1.kr/articles/?2996363]</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