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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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도·광역시도 ===
{{본문|특별시도|광역시도}}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특별시도특별시도전용|61}}
[[파일:서울시지식공유103.JPG|섬네일|right|200px|[[동부간선도로]]]]
《도로법》 제2장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역에 설치된 도로를 뜻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시도나 광역시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