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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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등하교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항상 내 부모님처럼 존경해야 한다. 교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든지, 욕설, 성희롱, 지시에 대한 불이행, 지도사항 불응.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등도 모두 징계 대상이다. 1회 적발시 교권보호위원회에 소환 및 징계, 출석 정지 7일. 2회 적발시 강제 전학 조치. 3회 이상 적발시 교권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 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단체셍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른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따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처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경우, 교육청에 보고 후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학교-사회 봉사활동, 출석정지, 강제 전학). 단,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 현행교육법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시키지 않는다.
* '''기타 :''' 교실 안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떡]], [[과자]], [[빵]], [[아이스크림]], [[껌]], [[사탕]], [[음료수]]([[콜라]], [[사이다]], [[쥬스]] 등) 따위를 반입해서는 안 되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적발시 해당구역을 청소해야 하며, 적발 교사가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가방은 배낭형으로, 교과서가 들어갈 만한 크기가 적합하다.
 
== 중학교 내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