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날짜=2008-3-6}}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킬로미터|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유배지가 전부 섬이기[[섬]]이기 때문에 일절 도망치지 못했으며 유배형이 풀려야 그 섬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일례로 [[우키타 히데이에]]는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이었던 이유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하치조시마]]로 유배되었는데 이 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나 이격된 매우 외딴 섬이다.
 
{{전거 통제}}